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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이용 인원 제한 안내 조회수 : 602회

이름 : 관리자 2021-01-04 16:22:19

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

이용 인원 제한 안내

 

 

 

○ 기간 : 2021.03.15. ~ 2021.05.02. (* 코로나19 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 

○ 대상 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 고객

 

○ 운영사항

일반입장 : 5인 이상이 동행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대상

 

숙박시설 : 5인 이상의 숙박동 이용을 제한하며시설 입실시 인원 체크

  - 현재 8인실 이하 시설 운영 중 (방 크기 관계없이 4인 이하 이용만 가능)

  - 숙박동 입실 인원 확인시 영유아도 포함하여 합산

  - 코로나19로 숙박동 취소를 원하실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

    [취소를 원하실시 먼저 041-538-1958~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]

 

  ※ 여러 숙박동을 예약하여 5인 이상 집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

      하루에 1인 1실만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건수제한

 

  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,

     이에 따라 숙박 예약 취소및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○ 예외사항 [5인이상 이용시 증명자료 확인 후 이용가능]

  -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이용 가능 (방계가족은 5인 이상 불가)

  -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이용 가능

     단,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성인은 4명까지 이용 가능


○ 기타 문의는 041-538-1958~9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코로나19 확산방지를 위해

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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