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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물 문의

울창한 숲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곳

분실물 문의사항

´분실물´이라 함은 영인산자연휴양림 내에
분실한 물품을 말합니다.

01.분실물이 발견됐을 때는 ‘분실물 처리대장’에 발견물품, 날짜, 발견자를 기입 후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개별연락 후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에서 2주간 보관합니다.

02.연락불능 또는 분실물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도 2주간 보관합니다.

03.2주 기간 경과 후 폐기처분 대상이 되며, 폐기처분 기한은 분실물이 발견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.

04.2주간의 기간경과 후, 소유자의 분실물 반환요구 시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05.보관중인 분실물 반환을 원할 시, 직접 관리사무실 방문 또는 택배(착불)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06.휴양림은 발견된 물품에 한하여 보관하며,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이 생기시면,
아산시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(041-538-1958)로 문의 바랍니다.